
경남 진주시의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경남 진주시는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의 부부
- 혼인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혼 가구의 경우,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2인일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5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유의 사항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신청 후 결혼축하금 지급 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키워드: 진주시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지원, 진주사랑상품권, 혼인신고, 경남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