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제도 완벽 가이드
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장기복무 제대군인 분들을 위한 수업료 보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 지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자녀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로, 생활수준 조사 결과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교육지원: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보조합니다.
2.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1. 지원 제외 대상: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이미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기간: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소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 분들과 그 가족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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